영수증·경비 관리 — 매달 20분에 끝내기
EasyPDF 블로그 · 최종 검토: 2026-08-08
영수증이 쌓이면 세무의 적
영수증은 순간엔 종잇조각이지만, 5월 종합소득세·1·7월 부가세 신고 앞두고는 금덩어리입니다. 반대로 잃어버리면 인정 못 받아 세금을 더 내죠. "매달 20분"만 투자하면 이런 스트레스가 사라집니다.
영수증 3분류
- 사업용 영수증: 경비 처리 대상 → 반드시 보관·정리
- 개인용 영수증: 대부분 불필요 → 즉시 폐기 (환불·A/S 대비만)
- 중요 개인 영수증: 의료비·기부금·교육비 → 연말정산 대비 별도 보관
매일 30초 루틴
- 영수증 받으면 당일 스마트폰 촬영
- 바로 카테고리 폴더에 저장 (앨범 활용)
- 원본 종이는 지갑·서랍의 임시 통에
매주 5분 루틴
- 지갑·임시 통의 종이 영수증 정리
- 중요한 것만 남기고 폐기
- 촬영 안 된 것 촬영
매월 20분 루틴
영수증 카테고리 (사업자 기준)
- 교통비 (택시·주유·주차)
- 접대비 (거래처 식사)
- 사무용품 (문구·소모품)
- 통신비 (전화·인터넷)
- 임대료·관리비
- 도서·교육비
- 수수료·회비
영수증 촬영 팁
- 어두운 배경 위에 놓고 촬영 (자동 크롭 잘됨)
- 영수증 전체가 프레임에 들어오게
- 흐리게 나오면 즉시 재촬영 (나중엔 영수증이 없음)
- 세로형 긴 영수증은 여러 번 나눠 촬영 후 합치기
- 구겨진 영수증은 편평하게 펴서 촬영
자동화 도구
- Expensify·Zoho Expense: 영수증 촬영 → OCR로 자동 데이터화
- 국세청 홈택스: 신용카드·현금영수증 자동 조회
- 세무 대행 서비스: 삼쩜삼·자비스 등 자동 정리·신고
- 사업자 규모가 커지면 이런 서비스가 시간을 크게 절약
세무 신고 시
- 월별 PDF들을 연간 합치기
- 세무사에게 전달하거나 홈택스에 제출
- 파일명:
2026_경비영수증_통합.pdf - 세무 서면 보관 의무: 5년 이상
개인 영수증 (연말정산)
- 의료비·교육비·기부금 영수증은 별도 폴더
- 대부분 국세청 자동 반영이지만 미반영분은 수동 제출 필요
- 1월 초 국세청 조회 후 누락분 확인
- 스캔본을 회사 인사팀에 제출